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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대형유통업체 갑질 근절 본격화...과징금 율 지금보다 2배 높인다
게시물ID : humorbest_14576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방의오유
추천 : 63
조회수 : 2628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6/22 16:50:52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6/22 15:40:30
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매겨지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이 종전의 2배 오른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가 본격화한 셈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30~70%였는데 앞으로 60~14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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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2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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