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묻는 말에나 답하세요.
원고가 피고한테 자재를 공급하고 456만원을 피고에게서 받는 건 어떠세요?
피고 : 그걸 다시 팔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판사 : (말을 끊으며) 됐어요. 팔든 못 팔든 알아서 하세요.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중간 생략) 피고가 원고에게 줘야 할 부당이득금은 250만원으로 하시죠. 얘기는 더 하지 마세요.
양쪽 동의하면 이대로 진행하고, 동의 안하면 판결하겠습니다.
원고·피고 모두 : 동의 안합니다. 왜냐면...
판사 : (말을 끊으며) 이유 설명 안해도 됩니다. 결심(변론 종결)하고 나중에 판결합니다.
(원고·피고가 말을 하려고 하자) 그만 하세요. 그 정도로 하세요.
불량판사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단독·소액재판에서 불성실하고 독단적인 재판 진행 사례가 자주 보인다는 게 변호사들의 증언이다.
A변호사는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제대로 쟁점을 다퉈보지도 못하고
승·패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문도 주문 한 줄만 적혀 있는 게 대부분"이라며
"항소를 하려고 해도 무엇 때문에 진 건지 모르니 항소 이유서를 쓰는 자체가 곤혹스럽다"고 했다.
'불량 판사'들 때문에 변호사 업계에선 웃지 못할 관행도 생겼다고 한다.
한 대형로펌의 B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고 하면
소송가액을 일부러 올려서 합의부에서 1심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소송가액이 높아지면 법원에 내야 할 인지대도 많게는 수백만원씩 늘어날 수 있지만
불량판사에게 배당될 위험을 고려하면 그 정도 부담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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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경우 1시간에 사건 12건은 기본 50건도 처리할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은적이 있었는데...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
정말...판사들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본인의 임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지위박탈 못하나요?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