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ㅠㅠ
바쁘신 분들을 위해 미리 요약하지면,
요약)
1. 대리점에서 핸드폰 구매
2. 6개월 사용 조건이었으나, 그 전에 해지. 통신사에 위약금 지불.
3. 그런데 대리점에서 대리점 위약금(?)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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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에 대리점을 통해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변경 전 핸드폰은 갤럭시 S7, 통신사는 헬로모바일, 약정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리점에서 아이폰6를 권해줘서 아이폰은 처음 써보는 거라 걱정된다고 했지만,
하루면 익숙해진다고 하고, 기기값이 없다고 해서 LG U+ 아이폰6로 기종을 변경했습니다.
약정은 6개월 사용 조건이었는데요, 새 핸드폰을 사용하디 보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후에 LG U+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용 해지 시 위약금이 얼마인지 여러 차례 묻고 확인하였고,
위약금을 내고 다른 핸드폰으로 변경했는데요.... 그런데...ㅠㅠ
그런데 어제 아이폰6를 구입했던 대리점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6개월이 되기 전에 LG U+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LG U+에서 대리점 측에 48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요구했으니,
그 중 21만원가량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ㅠㅠ
저는 LG U+와 계약을 한 것이고, LG U+와의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물었으니,
대리점에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이런 경우 대리점에 위약금을 제가 따로 내야 하는 건지
내야 한다면 어떤 계약에 근거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