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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입니다. 피의자 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게시물ID : law_145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함이뭐예요
추천 : 0
조회수 : 64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9/10 1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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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요약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폭행당했어요.
심하게 맞은건 아니고 

목이랑 턱을맞고 머리로 입술을 들이받고 팔에는 상처나고.. 
목에 긁혀서 상처가 났는데 흉터 생길거같아서 짜증나네욘..

오토바이 출차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다면 알려드릴게요)
욕설과 고성으로 심하게 다그치길래 저도 순간 욱해서 욕을 했습니다.

자기가 욕한건 생각 못하는지 제가 하는 욕을 듣고는 저에게 돌진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머리로 입술을 들이받으면서 폭행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맞는 순간부터 뒷짐지고 서있었습니다.
그 후로 목과 턱을 3차례정도 가격 당했구요.

-구경하던사람 20명이상. (동대문 시장주변이었습니다)
-2M옆에서 의무경찰이 목격.
-폭행현장에서 주정차단속 CCTV가 현장에서 보이는데 
  CCTV에 당시 상황이 잡혔는지는 아직 모릅니다.(조사해보겠다고함)

상대방이 저를 때린 후에
출동한 경찰이 보고있는데

"내가 누군지알아??"
"넌 법 없으면 찢어 죽여놨을거야"
"법대로하자 너도 나 멱살잡았잖아"
(경찰이 본건 몰랐나봐요..목격한 의무경찰 증언 받아놨다고 합니다.)

등등 이상한 소리를 하며 당당하게 경찰차에 타더군요

파출소 가서 경찰관님 얘기 듣다가 측은해져서 (나이가 60이더라구요..) 사과하시면 합의 볼 생각이었는데
끝까지 합의 안한다고 그럽니다.적반하장..

그 후에 경찰서에가서 진술서 작성할때 옆에서 들어보니 서로 멱살만잡았고 때리지는 않았다고 위증하더라구요.

괘씸해서 상해진단서(2주) 발급받아서 제출했어요.
단순폭행죄에서 폭행상해죄??로 바뀐다더라구요

살면서 아버지께도 한번 맞아본적없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미안해 하는 구석도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 

아직 연락은 없지만 
합의 해달라고 연락오면 절대 안하려고 합니다.
병원비 진료비+진단서 15만원나왔는데 신경안씁니다.
 
질문은..
가해자 처벌 받게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은것에 대한 사과를 못받으니 너무 열받아서 처벌 강도를 알아야 위로가 될거 같아서요..
 


요약 
1. 수많은 군중이 보는 가운데에서 일방적으로 맞고 욕설들음 .
2. 목격자있음 (의무경찰)
3. CCTV증거 확인중.
4. 피의가가 경찰서 진술과정에서 거짓증언함.
5. 상해진단서 2주 받음
6. 초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7. 상대방 술먹지않음, 심신미약자 아님(파출소에서 경찰이 물어봄)

질문
합의 할 생각이 없어요.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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