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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중에 미국 카메라맨이 욕설 헀다면?
게시물ID : sisa_11122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귄터
추천 : 65
조회수 : 16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22 16:33:15
아마도 직장에서 즉시 퇴출됨과 동시에 상상할수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이 
들어 갔을 겁니다.

형법상으로 애매해도 분명히 욕설을 했고 그것이 고의가 아니였더라도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돈으로 따질수 없는 가치에 대한 훼손을 가져왔다면 분명 미국 정부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최소 몇백억에서 몇천역 손해배상을 청구했을것이죠.
법원은 모두 받아 들이지 못하더라도 욕설기자에게 손해배상 판결 했을것이고 소속 언론사가 배상을 했어야 했을겁니다,
물론 욕설기자는 구상권 청구에 의해서 평생 갚아도 다 못갚을 빚을 지고 파산되겠죠,

미국이면 욕설한 기자는 파면과 동시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고 파산신청을 했어야 했을겁니다,

앞으로 가짜뉴스 기레기는 손해배상으로 탈탈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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