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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업무추진비 주말·심야시간 사용,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게시물ID : sisa_11130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59
조회수 : 12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27 15:49:5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271426001&code=910203


기재부의 비밀 자료를 무단 도용. 궁지에 몰린 심재철이 결국 정부 비용 내역을 공개하며 비난하자

 

청와대가 정면으로 맞받아 침.

 

 

청와대

-먼저 심재철의 주장 중 하나인 심야 시간 및 주말. 즉, 비업무시간에 사용되어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업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네. everytime. 24시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업무시간인 것입니다.

-가급적 업무추진비를 심야에 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긴급현안, 재난상황관리, 외교,안보,통상 등 국제시차와 심야 상황으로 통상 근무시간대에 근무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될 경우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체계를 운영하며 부적절 사용 감시는 기본이죠.

-그럼 업무 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대통령 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결과 결제된 사례도 없죠.

-업무추진비 부실기장(업종누락)의 건은 직불카드사의 전산 오류에 불과합니다.

-일부 대중 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 사례는, 관련국 관계자에 대한 예우성 접대.

-혹은 의견청취 및 간담회등 큰 행사에 대한 집행사례입니다.

-백화점 이용건은 대내외 외빈행사 식자제 구입, 백화점 식당 이용 등 부적절한 집행은 있을 수 없으며

-오락 사용? 6월 민주항쟁 영화 [1987]을 사건 관계자 초청하여 관람시 사용한 거군요.

-까려면 까기전에 내역을 조사하고 까던가 추측만으로 소설을 쓰면 역관광을 당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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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업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네. everytime. 24시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업무시간인 것입니다.

 

 

임종석 :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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