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케이팝 프로모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유럽에서 케이팝 프로모터로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유럽에서 한국문화를 전도하고자 하는 작은 꿈을 가지고 3~4건 정도의 케이팝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표(1명)과 독일 현지에서 실무진(2명)이 같이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대표가 아티스트와 접촉하여 유럽투어에 대한 계약을 맺게 되면 유럽에 있는 실무진 측(저와 제 친구)이 전체적인 일정진행과 마케팅, 홍보 등을 담당했습니다.
초창기는 동업자 내지는 파트너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수익을 나눠 갖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하고 진행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독일 현지 실무진(2명)은 대표의 지시를 수행하고 이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실무진 측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서 6월부터 법정 근로시간과 유럽국가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표는 현재 자금 상황이 어려우니 생활비를 보내준다는 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뤘습니다. 9월 초 다시 근로계약에 관해 이야기했으나,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 ‘동업자 아니었냐’, ‘유럽의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며 또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었고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임금협상 자리에서는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에 부합하지 않는 금액을 제시했고, 저희 측에서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니 그제야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남겨진 두 도시의 투어가 부담이 되어 그런 모습을 보였을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회사의 대표와 등록된 법인은 한국에 있고 실무진 2명은 유럽에 있는 상태라서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애매한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유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이 경우, 한국에 있는 법인과 에스토니아에 법인이 있으니 두 경우 모두 확인하고싶습니다.)
대표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한 사항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도 증명할 수 있는지,
혹시 노동청에 진정하게 되면 유럽에서 한국까지 다시 돌아가서 진행해야 하는지,
다소 어이없는 내용이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제가 행했던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기 위해 법적인 자문을 좀 받고 싶어 부득이하게 이런 글을 올립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