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신이 변호하는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경욱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민원인들 앞에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의 언사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사하면서 단순히 수사 일정과 진행 방식 등에 대한 피고인 측 요청을 일부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해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거나 건강 상태를 무시한 강압수사를 하는 등 위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무상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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