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롭니다. 소액청구심판을 진행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지인한테 사기를 당한거라 현금으로도 뜯기고 실물로도 뜯기고 이것저것 해서 참 골치아프네요.
일단 본인이 자신이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금액만큼 갚겠다는 녹취록이 있어서 그걸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녹취록을 녹취전문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것이며 또 이러한
법적인 사건진행에 소모된 금액 (인지대 등) 에 대해서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