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가 안들어와서 여러번 알바비 안주냐고 독촉하니
인제 오지 말라고 노동청에 신고해라면서 그러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별로 없더라구요
저 말고도 이전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출석요구 했는데
출석도 안했다네요
지식인에는
퇴사일 이후 15일부터 노동청에 신고 가능
법적으로 이천만원 이하에 몇년
매크로 답변이 붙어져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출석도 안하고
민사 소송 가서 알바비 즉각 받아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사는 처벌만 받는데 벌금도 미미하고 알바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후기에서는
노동청 공무원이 민사나 형사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데 둘 다 가능한 것 아닌가요?
여튼 갑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