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도시가스 불법 명의 도용에 관한 질문
게시물ID :
law_21953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터날
★
추천 :
0
조회수 :
128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0/16 09:17:50
옵션
본인삭제금지
세입자가 자기 앞으로 되어있던 도시가스 명의를 3개월후 전 세입자 명의로 무단 변경하고 쭉 사용해 왔고
그후 요금을 미납하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 장기간 요금 미납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문의해 보니
집주인이 모든 미납 금액을 납부 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미납금액 받아낼수 있을까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