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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이용인의 억울한사연을 올려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8117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짚신벌레
추천 : 0
조회수 : 2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0/22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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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생활)시설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성인 지적장애인)에게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한 억울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한 지적장애인이 입원했다가 낙상사고가 난 ‘H’병원의 과실과 
골절수술을 위해 입원했던 ‘K’병원 주치의 및 간호사 등 의료진의 경과관찰조치상의 과실과 
피해자에게 긴급한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등이 결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의식저하 상태를 비롯하여 혈전, 뇌전증, VRE(슈퍼박테리아) 감염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에 우리 시설에서는 지난 7월 ‘H’병원과 ‘K’병원에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형사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두하여 대질심문을 통해 조서까지 접수하였으나, 
지난 주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상 불기소 즉 ‘혐의 없음’ 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설에서는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김00님을 대신하여 이곳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 6. 1. ‘H’병원 입원 
2018. 6. 11. ‘H’병원에서 ‘낙상사고’ 발생 
2018. 6. 11. ‘H’병원에서 ‘K’병원으로 이송 
2018. 6. 14. ‘K’병원에서 대퇴골 골절 부위 수술 
위 수술 이후 ‘의식저하 및 통증 반응저하’ 상태 발생(당시 K병원에서는 이를 보호자(부친)과 우리 시설에 알려주지 않았으며,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나중에야 확인) 
2018. 6. 27. ‘K’병원에서 ‘H’병원으로 퇴원 
2018. 6. 27. ‘H’병원에서 ‘N’병원으로 응급이송 
2018. 7. 3. ‘N’병원 진단 결과 ‘간질 및 혈전 발생’, 고관절 재수술 필요 
2018. 7. 5. VRE(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되어 격리 조치 

낙상사고 발생 후 사고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을 때 ‘H’병원 측은 병동 내 CCTV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계속 침대위에서 뛰다가 넘어졌다.”라는 설명으로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김00)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K'병원에서 수술 후 주치의와의 면담에서 X-ray상 수술부위의 뼈가 정확히 
접골되지 않고 핀이 박혀 삐뚤빼뚤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주치의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부분, 수술 후 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원인 등을 고려하여 
고강도의 정교한 수술은 하지 못하였고 최소한의 통증만 있도록 ‘적당히’ 맞춰서 집도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말한 그‘적당히’진행된 수술은 이후 피해자(김00)이 긴급 이송된 ‘N’병원에서 
정밀진단 후 전문의로 부터 ‘핀 위치도 어긋나 통증도 심하고,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써는 피해자(김00)이 전신마취를 통해 정교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설명대로 적당히 최소한의 데미지를 주는 수술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위험성이 크지 않은 대퇴골 수술이었지만 수술 직후 피해자(김00)가 식사를 거부하고 
폐부종, 영양결핍 등의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K'병원 주치의 및 간호사는 
보다 세심한 경과관찰과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호자(부친)나 시설에도 알려주지 않은 채 오히려 정신과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H’병원으로 퇴원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김00)은 의식저하가 발생되어 결국 ‘N’병원 중환자실로 
응급 이송되었으며, 영양결핍, 혈전, 뇌전증 등 상해를 입은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N’병원에서의 검사과정에서 VRE(슈퍼박테리아)감염이 확인되었고, 
약 2개월 간 격리실에 있으면서 피해자(김00)는 치료비를 제외하고도 격리 간병비만 1일 12만원, 
월 36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K'병원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대퇴부 골절 수술에 대한 병원비 약 200여만원 또한 
피해자(김00)에게 청구한 상황이고, 낙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H’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김00)가 부담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두 병원 모두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관할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고, 최근 불기소로 끝날 것 같다는 연락을 주니 말이 안되고 답답한 따름입니다. 
VRE(슈퍼박테리아)감염은 두 달여 만에 3회 연속 음성판정을 받아 격리는 해지 되었지만 
향후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재발 위험성이 높으며, 집단감염 우려로 인해 
이제는 기존에 생활하던 시설에도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고관절부위에 대한 장기간의 재활치료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요양병원 비용까지... 
모든 상황이 피해자(김00님)에게는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 시설에서도 후원금을 모으고자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매월 작은 비용이 아니라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는 시설에도 돌아갈 수도 없고 요양병원에서의 장기입원치료를 받으며 
앞으로의 거취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좌절감과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인 김00님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요?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었다면 
‘H' 병원과‘K'병원에서 이런 식의 조치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경찰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힘없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에 
우리들은 절실함을 바탕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지적장애인 피해자 김00님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네티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몇몇 기득권층의 신나고 살만한 나라가 아닌 힘없고 권력 없고 돈 없는 서민,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들에게도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글 관련 기사와 청와대 청원게시판 글 주소 올립니다. 혹시나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을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청원부탁드립니다.

기사글  http://www.ifm.kr/post/189470
청원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2810?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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