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시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고가 되나요?
게시물ID : law_219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느림보거북
추천 : 0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0/25 15:07:50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지난 7월 중순부터 수습(시용)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고용자입니다. 3개월이 된 날까지 본채용 거절 의사표시를 듣지 못해 저는 당연히 제가 수습이 완료된 정직원이 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과장님께서 제게 "제 인사평가 점수를 낮게 주시겠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났는데도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평가로 해고권을 쓸 수 있는건가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부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