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878846
사법농단의 핵심 주동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임종헌의 주장
*임종헌의 혐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실무를 관장한 혐의.
-일선 재판부 개입혐의.
임종헌
-ㅋㅋ 그래 내가 개입했다.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행위지!!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주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재판 지연]
*김기춘은 2013년 12월, 2014년 10월. 법원 행정처장들을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과 향후 처리 방안 논의.
이후 한일관계 및 위안부합의를 핑계로 재판을 뒤집고 지연시키자 라는 교감을 나눈 정황이 포착됨.
임종헌
-재판이라는 것은 말이지.. 원래 결론이 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면서
-힘의 대립이 펼쳐지는 장이야! 그 의견들을 재판부가 수용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지.
-당연히 죄가 될리가 없지않나! 당연히 재판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검찰이 재판구조를 모르고 물은거지!!
검찰
-그래 그말은 맞아. 판결전까지 각자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전달하며 팽팽하게 맞서는게 재판이지
-그런데 그건 대결하는 당사자가 서로 재판부에 당연히 접근할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것 뿐.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하는데 청와대가 배후에서 접근할거라고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겠나?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펼쳐지는 것이 재판이다!
-당신네가 벌인 이 짓이 과연 재판인가?
[심의관에 대한 재판거래 지시 및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혐의]
임종헌
-이게 왜 죄가 되지?
-심의관은 상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지.
검찰
-물론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지.
-하지만 [불법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건 모르나보군?
그외 문건 전달 혐의, 국감 거짓증언 혐의 등도
괴변을 펼치며 죄가 안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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