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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개입 부적절 인정…죄는 아냐" 필사적 항변
게시물ID : sisa_1118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7
조회수 : 79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10/26 16:08: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878846

 

사법농단의 핵심 주동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임종헌의 주장

 

*임종헌의 혐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실무를 관장한 혐의.

-일선 재판부 개입혐의.

 

임종헌

-ㅋㅋ 그래 내가 개입했다.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행위지!!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주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재판 지연]

*김기춘은 2013년 12월, 2014년 10월. 법원 행정처장들을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과 향후 처리 방안 논의.

이후 한일관계 및 위안부합의를 핑계로 재판을 뒤집고 지연시키자 라는 교감을 나눈 정황이 포착됨.

 

 

임종헌

-재판이라는 것은 말이지.. 원래 결론이 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면서

-힘의 대립이 펼쳐지는 장이야! 그 의견들을 재판부가 수용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지.

-당연히 죄가 될리가 없지않나! 당연히 재판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검찰이 재판구조를 모르고 물은거지!!

 

검찰

-그래 그말은 맞아. 판결전까지 각자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전달하며 팽팽하게 맞서는게 재판이지

-그런데 그건 대결하는 당사자가 서로 재판부에 당연히 접근할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것 뿐.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하는데 청와대가 배후에서 접근할거라고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겠나?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펼쳐지는 것이 재판이다!

-당신네가 벌인 이 짓이 과연 재판인가?

 

 

[심의관에 대한 재판거래 지시 및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혐의]

 

임종헌

-이게 왜 죄가 되지?

-심의관은 상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지.

 

검찰

-물론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지.

-하지만 [불법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건 모르나보군?  

 

그외 문건 전달 혐의, 국감 거짓증언 혐의 등도

괴변을 펼치며 죄가 안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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