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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FTA > 한국법이라는 괴담에 대한 반박글
게시물ID : open_1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5美
추천 : 1
조회수 : 2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12/25 00:19:11
상당히 길고 지루할 수 있으니 귀찮으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단, 그 경우 어느 한 쪽에서 주장하는 "홍콩할매" 수준의 겁주기 주장만 듣고 그 쪽 주장만 수긍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근본적으로 국제법과 국내법(흔히 접하는 법들)은 그 권리의무 주체가 달라. 국내법은 인(자연인 및 법인)이 주체지만 고전적인 국제법(law of nations/국가들의 법)은 주체가 국가랑 국가기관(군인, 외교관, 국가소속 선박(군함 등))이었어. 즉, 개인은 국제법의 객체였지. 마치 국내법상 애완동물처럼 말야.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맞아 다치면 애완동물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는게 아니라 주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을 연상하면 돼. 즉, 개인은 국가의 주권밑에 있었지. 대표적인 예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 문제야. 이 분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국제법상에서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한국법원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배상법에 근거해서 하거나 일본법원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배상법을 따라야지.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차원에 있다..." 이게 옛날 국제법 시스템이야. 유일하게 국제법에 의거해 직접 처벌가능한 개인 대상은 노예 매매자와 해적이었어. (<-- 그래서 오늘날 소말리아 해적은 어느 나라나 일단 잡으면 국제법에 따라 관할권이 생기고 자국법으로 처벌 가능)


근데 세월이 바뀌었어. 2차대전후 개인이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국제법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되었어. 가령 뉘른베르크나 동경 전범 재판소는 특정국가의 법에 따른 게 아니라 국제법에 의거해 전범을 처단한 거지.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이 나오고 그러니 약간 시스템이 바뀌었지. 이제는 개인(자연인과 법인)이 제한적으로나마 일정 부분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갖게 되었지. 이제 국제법은 그래서 international law (국가간, 국가사이의 법)가 된 거야. 바로 ISD가 그런 거지.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국제법에 따라 국제법원에서 중재절차를 하니 말야. 드디어 국제법상 "물건(?)"이었던 개인이 국제법상의 지위를 조금이나 갖게 된 거야.


이런 상황에서 서로 별개의 차원으로 보던 국제법(국가들의 영역)과 국내법(개인들의 영역)에서 이 두 법체계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까가 고민이 생긴 거야. 클래식한 관점에서는 서로 영역이 안 겹쳐. 마치 인터넷 연결이 안된 마루에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 컴퓨터와 안방에 있는 애플 컴퓨터와 같이 말야. 서로 적용도 안 되고 상호 효력도 안 주고 말야.


이러한 옛날 시대, 즉 조선왕조 "정조대왕"시절(1787년)에 만들어진 미 헌법은 이런 시각을 담고 있어. 물론 주권국가의 약속인 조약은 지켜야 하니 상원 3분의2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헌법2조3항)은 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줬지(헌법 6조2단).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한 건 조약이란 고작해야 주권국가간 동맹이나 휴전협정, 수교 조약 뭐 이 정도라 생각한 거야. 거기에 외국과의 통상은 헌법 1조8항3목에 의회의 권한으로 명시한 거야. 고작해야 면화, 녹차 이딴 거 수출입하고 주요 세수인 관세가 걸려 있으니까 의회 몫으로 한 거지. 생각해봐라. 이때 우리나라도 무역은 국경에서 물물교환하는 것 빼고는 조공무역이나 조선통신사 수준이었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복잡한 통상협상을 매번 의회가 하기도 힘든데, 헌법에는 그렇게 쓰여 있고. 통상협정이 상당히 기술적이고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이거 해서 어느 세월에 협상하고 다시 상원 3분의2 동의받냐? 수교조약이나 강화조약과 달리 통상관련 조약은 조문도 복잡한데 이거 시시콜콜이 보기 힘들고, 괜히 상원에서 내용 수정하면 다시 또 협상해야 하고. 무엇보다 통상 조약으로 인한 그 적용과 효력이 개인에게 적용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외교관계 수립이나 전쟁, 항복서명이야 국가간 업무지만, 이게 수입관세를 물리네, 기껏 들여왔는데 수입허가를 안 내주네, 덤핑이네, 운송할 때 조건을 어떻게 하네, 검역이 어떻네 이러면 국내법과 맞물리고, 개별 국민들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거기에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의회가 나서서 외국하고 일일이 통상 협상을 할 역량도 안되고, 막상 통상조약은 국가간 법인 국제법인데 개인에게 적용되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경계가 무너지고 차원이 뒤틀린다. 앗 이런 혼란을 어쩌나.


그래서 나온 것이 절충으로 "어찌 되었건 국내에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따르고, 헌법에 나온 대로 조약=국내(연방)법과 동등"이라는 원칙만 지키자라는 거야. 옳거니, 일단 의회는 통상협상체결권을 행정부에 준다. 그리고, 행정부는 의회의 지침(mandate)를 따라서 체결하고 그걸 들고 오면 그 협정은 내버려 두고, 국내 시행은 똑같은 내용이 개인에게 적용되고 효과가 있도록 이행법을 통해서 집행한다. 이 경우 의회에서 치고받으면 복잡하니, 문구수정없이 과반수의 찬성/반대로 결정하자. 그러니까 통상협정문에 있는 내용중에 (1) 이미 미국법령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면 언급할 필요가 없고, (2) 새롭게 법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을 고치거나 만들고, (3) 행정규정으로 하려면 그런 규정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에서 만들자. 요게 이행법인 거야. 일단 이행법이 되면 이 내용은 죄다 연방법이니 당연히 미국내 상위법이고, 주법은 이거에 따라 순응해야지. 헌법6조2단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supreme law of the land라는 조항) 이렇게 통상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면서  이행법으로 승인한다는 법이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야. 복잡한 용어로 말하자면 비자기집행조약(non self-executing treaty)라 이행법을 만든 거지.


그래서 미국은 그 복잡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협정, 그동안 체결한 FTA를 다 저런 식으로 이행했어. WTO회원국 150여개국이나, FTA체결국은 이러한 미국의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방식에 대해 전혀 이의제기 안 했어. 어디 다른 나라들이 바보겠어? 어찌되었건 지네 헌법에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아예 별도의 국내법으로 시스템을 완비해버렸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혹시나 그 이행법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만 했고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말 안 들으면 분쟁해결절차로 가서 판정을 받아서 고치게 하거나 보복을 했지. 실은 영미권 국가들은 헌법 전통이 오래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아. 그거 갖고 촌스럽게 시비 안 걸어. 국내적으로 뭘하건 국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의무만 이행하면 되니까.


바로 이런 거야. 그 말 많은 이행법 102조(FTA와 연방법/주법이 충돌하면 연방법/주법이 우선이다라는 내용)는 FTA가 미 연방법이나 주법을 직접 무력화 못 시킨다는 말이 저 뜻이야. 왜냐, FTA는 국제법이고, 미 연방법이나 주법은 별개의 차원에 있는 국내법이거든. 서로 별개의 차원에 있으니 따로 두되, 대신 동일한 효력의 국내법 제/개정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겠다 이 뜻이야. 애플용 워크래프트 게임 백날 윈도우에서 돌려봐. 오류만 나지 어디 작동되나. 개인이 국제법인 FTA를 근거로 소송 못하는 거 당연해.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국제법상의 법인격이 없어. 개인은 국내법을 이용하는 거거든. 대신 이행법 106조에서 ISD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해주고, 그 실체법은 ISD절차를 확인한 미 국내법인 연방중재법과 뉴욕협약이행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어.


주법이 안 맞으면 어쩐다? 미 이행법이 연방법이잖아. 연방의회가 작성한 법. 이거는 미국 헌법에 따라 당근 최고법이고 주법보다 위에 있어. 문제는 연방과 주의 관계를 고려한 헌법땜에 사법절차를 거쳐 주법을 수정해야 해. 이것도 미 헌법 6조2단에 나와 있어. 모든 법관이 맞추라고 말이지. 국제법 의무가 주법에 의해 무시 안 당해. 아예 더 나아가 최근에는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v. Garamendi 판례(2003)에서 대법원이 "국제협정은 합치하지 않는 주법이나 주정부의 조치를 바로 엎을 수 있다" 판결을 내서 확인사살까지 해줬어.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대법원이 저렇게 결정하면 땡이야. 개인이 당연히 FTA를 원용해서 직접 제소못하지. 국제법의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니까. 연방법과 주법의 불일치 조화는 개인의 자력구제 사항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의무야. 그걸 사법절차를 통해 법관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미 헌법에 그리 나와 있어. 앞에서 말했듯 ISD는 특이한 케이스니 이행법 106조에서 확인해주지. 그리고 사실상 실체법은 따로 미 국내법에 근거하고 있고 말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미국은 FTA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행정조치계획(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에서 내가 쓴 설명을 죽 늘어놓고 있고, "일단 현재로서 FTA이행을 위해 국내법 제개정이 완료되었다 보며, 앞으로도 필요시 수정을 위한 노력(수정 아님, 수정은 의회 권리)을 한다는 대통령의 의무는 그대로다."라고 적어놨어. 즉, 문제되면 고치겠다는 거야. 문제있는 동안은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에게 맞아도 할 말 없는 거고. 다만 원래 통상이나 입법제정권이 의회에 있는 것이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니 의회의 입법권은 존중해야지. 그러나 국제법상 의무는 지키겠다는 건 명시하고 있어. 그리고 행정부의 대의회 제출자료이고,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굳이 이와 관련된 사법부의 영역은 기술할 필요는 없겠지.


이런 내용과 맥락을 깡그리 무시한채 겁주는 사람들은 "시발 미국은 FTA를 개무시한다, 우리는 FTA가 법보다 위인데 미국은 FTA가 주법보다 못하다, 주권 침해다. 우릴 무시하고 있고 넘 불평등하다." 호도하는 거야. 솔직히 무식한 주장이지. 국제법 교과서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인데 말야. 옛날식으로 보자면 실제로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로 따로 두고 있는 거야. 위/아래 문제가 아냐. 아예 딴 세상에 있는 별개의 법들이지. 이런 내용은 진짜 제대로 국제법 공부한 사람이라면 정파를 떠나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런 법리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부인 못해. 다시금 말하지만 미국은 WTO체제를 이런 식으로 국내에 수용했고,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안 했어. 물론 WTO상 규정을 위반하면 시비를 걸었지, 그 이행 시스템 자체는 뭐라 안 했어. FTA체결국들도 그렇고 말야. 왜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트집을 잡아?


한편 우리나라는 어떻다? 우리나라 헌법 6조1항은 국제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 즉,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고전적인 국제법/국내법 2원론이 아니라 국제법과 국내법이 같은 세상에 있다는 1원론이야. 왜 우리는 이딴 식이냐고? 그건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보다 161년 늦은 1948년에 첨 만들어졌고, 지금 쓰는 헌법은 1987년에 나왔어. 한민족은 반만년 민족이지만 대한민국은 신생국이거든. 헌법 만들려고 보니 이미 law of nations 세상이 아닌 international law 세상이고 전범도 단죄되고, GATT체제도 있고, 뭔가 더 복잡하네. 1원론 시스템으로 간 거야. 물론 연방국가도 아니고, 대륙법 특성도 있고 그래서 말이지.


그래서 요러한 교묘한 헛점을 노려 "우리는 시발 FTA가 바로 국내법에 수용되어서 국내법을 고치느라 FTA가 위에 있는데, 미국은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면 FTA가 무효란다. 따라서 미국법 > FTA > 한국법" 이딴 주장 하는 거야. 그런게 어딨냐. 그러면 WTO협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른 나라들이 그냥 냅두냐. 참고로 법전통이 오래된 영미법 국가들은 다 저렇게 해. 영국법은 저것보다 더 골때려. 프랑스는 우리처럼 하고 말이지(대륙법). 독일은 연방국가라 대륙법임에도 미국식 이행법을 한다.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로 인해 말야. 만약 문제가 되면 영국 이행법을 봐. 더 희한해. EU하고 FTA할 때 이런 거 시비 건 사람 있었나? 없었어.


결론만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상 FTA는 조약이니 국내법과 동일. 미국은 FTA에 있는 각종 의무를 지키기 위해 지네 연방법인 이행법을 만드니 그 근거는 연방법=국내법. 고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같다. 만약 미국이 법을 안 지키면? 미 국내법은 어쩔지 몰라도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즉 한국이라는 주권국가와 미국이라는 주권국가간 국제법적 질서에 있어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한-미 FTA 제1.3조에 중앙정부 뿐 아니라 주/지방정부까지 FTA의무를 이행한다고 했으니까. 만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자국법을 개정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일단 둘다 국내법에서는 관련 FTA의 효력이 정지되겠지. 다만, 국제법상 약속인 FTA이행의무는 위반이 되는 거고, 이때는 국가간 분쟁으로 국제법적 해결을 찾는 거야. 한-미 FTA 제22장에 잘 나와 있고, 국제분쟁 시스템으로 가는 거지. WTO시스템의 패널중재처럼 말야. 참고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여태까지 WTO에서 10번 붙었고 7번 이겼어. 승률좋지.


이제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는 안 해. 대신 우리도 쫀심땜에 통상절차법에 (1) 국회의 통상권을 강화하고 (2) 이행법을 통해 통상법의 국내적 효력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넣자고 우기고 있는데 이거 위헌이야. 미국 이행법을 흉내내서 "국내법에 일치않는 통상협정내용은 무효다"라는 조항을 구겨넣었거든. 이건 헌법 6조1항과 정면충돌해. 헌법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 즉 국회가 비준동의하면 (국내법 일치여부와 상관없이) 국내법이라고 명시하는데 무슨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에서 무효드립이냐 이거지.


암튼 이렇게 복잡한 거야. 쉽게 말하면 윈도우 게임을 애플에서 못돌리니까 애플로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하는 거고, 주의 사항으로 애플 컴퓨터에 윈도우 CD넣지 마라, 넣어봤자 안 돌아간다는 건데 그걸 갖고 한국인들 자존심(불평등, 주권침해) 건드리니 의도가 훤한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1원론이지만 실제로 FTA상 규정도 상당부분은 관련 한국법의 내용을 고쳐야 해. 뭐 관세법이니 소비세법이니 해당법 몇 개를 개정해야 하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


여전히 찝찝하면 이걸봐.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WTO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법)이야.
http://www.law.cornell.edu/uscode/html/uscode19/usc_sec_19_00003512----000-.html 여기 3512조 (a)(1)과 (a)(2), (b)(2)(A), (c)에서 Uruguay Round Agreements를 US-Korea FTA (어순갖고 시비걸지 마라. 미국법이다.)로만 바꾸면 똑같아. 이게 문제면 일본, 캐나다, 유럽, 인도, 브라질 전 세계 국가들이 가만 있었겠어?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도 똑같아. 이건 미국-호주 FTA이행법이야.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08-4759  
이건 미국-싱가포르 FTA이행법.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08-2739   
미국-칠레 FTA이행법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08-2738 102조를 봐. 다 똑같아.

암튼 국제사회의 발전을 반영하는 역사적 유래도 있고 복잡한 건데, 시스템의 차이를 불평등으로 호도하니까 황당하다는 거지. 만일 이상했으면 WTO 회원국 150여개국이 다 가만 있었겠냐고. 최소한 이 문제는 불평등하다 주장하는 세력이 무식하거나 아니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겁주고 사기치는 거야. 근데 이런 주장을 소위 제도권 주간지가 버젓이 쓰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상황이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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