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의 임기가 끝난 후에 재 선출을 통해 다시 뽑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소 관습적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특별한 위반 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재신임 여부를 묻고 재신임을 받아 1년을 더 했는데
올해는 재신임 여부를 묻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에 대해 재선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6개월 가량 지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재선출을 통해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