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1년 반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상 나와야되는 상황이라 다른 일자리 알아보다가 고민하나가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막 회사입사했을 때 고용관리기관에서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세미나에 참석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하시는말로는 예전에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연차가 15일씩 나와서 쓸수 있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신입으로 들어와도 1개월동안 빠짐없이 근무를 채우면 하루의 월차를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그런거 무시하고 예전기준으로 운영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1개월에 하루씩, 상용하지 않은 총 12개의 월차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임의대로 무시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퇴직시 해당 월차에 대해 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나가는 마당에 챙길건 다 챙기고 나가고 싶은데,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말하기가 애매해서 여기에 고민을 남겨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