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반 대통령제 입니다.
수상과 대통령이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견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헌법자체는 의원내각제의 틀을 위지하며, 여기에 일부 대통령제의 특징을 덧붙인건데,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끈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제의 속성을 지니지만, 내각의 구성에 의회의 다수당이 참여하고
내각의 정책들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의 속성을 띕니다.
이는
-정부는 언제나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의 연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꾸준히 하원에 활동을 설명해야한다.
-하원은 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의회가 정부 감시 기능을 하기 대문에 프랑스 정치판에서 언론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등등...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기때문에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싫다면 헌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쉽지않고,
의원내각제가 된다면 많은 것이 바뀔수도 있는데..
사실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