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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의 분실물을 버렸습니다...
게시물ID : law_220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지대장
추천 : 0
조회수 : 6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16 05:45:25
매장내 손님들 짐을 보관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루에 1000여명의 유동인구가 있는 매장이며

분실물의 경우 의류는 파출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해서 지갑 핸드폰 카드 만을 파출소에 매주 분실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몇일전 근무 후 짐 보관을 정리하던중
의류 분실물이나와 쓰레기통에 버렸고
1주일 후 주인이라는 여자가 찾아와(주인이라는 증거가 없음)
경찰을 대동하여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짐을 만진건 저로 판명되었고 수일후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쓰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굼한것은 제가 범법자가 되는것인지 벌금 또는 합의금은 어떻게 나올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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