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현재 시가 3억5천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계셔요(집은 두분 공동명의입니다)
수익은 없으시고 모아놓은 생활비로 생활하시는데
이모가 빚을 많이져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빚갚아주는데 사용했습니다
(허영심으로 옷 신발 가방등에 씀씀이가커서 계속 갚아주고있는상황입니다
1년세에 대략 1억5천정도 갚아줌)
저희 집안 외가쪽식구들은 엄마 이모 엄마의 남동생으로 총3명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둘다 90이 넘으셔서 오래 사시진 못하세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고싶은데 이경우 한분이 돌아가시면 담보인 집의 소유권은
남은 한분이 계속 갖고있는지 아니면 3명의 자식들에게 상속권으로 이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상속권으로 이전된다면 이모나 남동생은 담보인 집을 뻇어올꺼라고 생각이들고 엄마는
소유권을 남은 한분에게 돌려주려고 할것입니다 소유권을 뺏기지 않도록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