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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국방부 "북한허락 받느라 응급헬기 못떠? 사실아냐"
게시물ID : sisa_11211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9
조회수 : 6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1/21 15:51: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130660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GP에서 김모 일병이 총기로 사망하고,

김 일병이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숨진 이유가 9.19 남북 군사합의 비행절차로 인해 의무 후송 헬기 이륙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가짜뉴스 출처: 줘선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11332&date=20181121&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0

 

자유당 백승주 의원

-김 일병이 죽은 이유는 남북 군사합의 때문이다!!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군 헬기는 10km 이내 비행을 못한다!

-환자 후송, 산불 진화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는데 이 조치 때문에 이륙 못해 죽은거다!

-김일병은 오후 5시 3분 총상을 입은채 발견!

-5시 19분 헬기 지원 요청

-5시 23분 헬기 이륙 예령

-5시 29분 헬기 시동 명령 대기

-하지만 의무사령부가 지시를 하지 않았고, 명령이 없자 헬기 부대장이 자체적으로 5시 38분에 출동 지시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5시 38분에 김일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군 내부 문건에는 5시 43분 합참, 의무후송 헬기 승인이라고 되어있다!

-국방부는 북한에 5시 59분에 헬기 투입 통보를 했다!!

-물론, 김일병이 헬기에 탔어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통보 절차 때문에 이륙이 지연된거 아니냐?!

 

국방부

-남북군사합의와는 관계 없음

-환자 후송은 북한에 통보 후 조치가 아니라

-선조치 후 통보임.

-말도 안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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