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계상 pdbox로 데이터 백업했다가 이동시키려 pdbox.co.kr로 접속해야할 것을 pdbox.com 으로 접속을 했네요. 덕분에 5가지의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아무런 동의 없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주 요인은 닥터 바이러스였습니다. 때문에 하드에 부하를 많이 주는 작업을 하던 저는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게 되었고, 한시가 급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짜증이 나던 찰라에 보니, 이런 프로그램은 소송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피해액 청구할 껀덕지도 없습니다만, 소송이 가능할까 여쭈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짜증내 하시던 프로그램인거 같은데, 사용자 동의 없는 설치는 명백한 범법, 상거래윤리 위반 아닐까 싶은데요.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 조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