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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게시물ID : law_14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자발가락
추천 : 1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16 17:54:10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현재는 대출이 없음)

그 대출금으로 저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으로 부터 주인이 돈을 받으려면 이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보증금 받기 몇일 전에 이사할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줘도 되는건가요?

주민등록을 옮기자니 좀 껄끄럽고,

안해주면 대출을 못 받아서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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