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현재는 대출이 없음)
그 대출금으로 저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으로 부터 주인이 돈을 받으려면 이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보증금 받기 몇일 전에 이사할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줘도 되는건가요?
주민등록을 옮기자니 좀 껄끄럽고,
안해주면 대출을 못 받아서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