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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까치산역 피시방에서 핸드폰을 도난당했습니다
게시물ID : android_146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탕
추천 : 1
조회수 : 19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13 15:37:50
서울 까치산역 3번출구 피씨빈 피시방에서 핸드폰을 "도난" 당했습니다

"분실"이 아닌 이유는

정황상 제가 4시40분에 화장실소변기 위에 핸드폰을 "분실"하고 약 4시55분인 "15분후"

다시 찾으러갔을때 핸드폰이 사라져있었고 전원이 꺼져있고 전화 수신거부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cctv로 확인상 총 5명의 사람이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였고 정황상증거는 있지만 확증이 없어서

경찰소환을 했지만 일명 "센터까기"가 법대로 하면 불가능하다며 하지못했고

명백한 절도라고 생각되며

까치산파출소에서 전화를걸면 "112"라고 정확히 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않고 하루동안 300통이 넘는 전화문자를 했지만 받지않으니

수신차단모드를 해논것이 확실합니다

돌려줄 생각도 없는것 같으니 파출소에서도 "분실"로 처리하려다 "절도"로 형사계로 입건했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 위치추적 서비스로

https://www.google.com/android/devicemanager?u=1

계속 절도자를 찾고있는중이나 위치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 절도범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은 다 알아냈는데

질문은

1.위치가 파악되면 바로 112에 전화해서 출두 해달라고 말할수 있는가(반경10m) 정확히 잡혔을때

2.절도범에게 폭행을 해도 정당방위인가

3.명백한 절도죄인데 정신적피해보상금은 받을수 있는가

4.피시방에서도 경찰소환을 했지만 일명 "센터까기"가 법대로 하면 불가능하다며 하지못했고
피시방측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용의자5명의 핸드폰번호를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정상인가

5.은행카드4장과 신분증,운전면허증,현금,핸드폰 모두 절도한것인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는가

6.피해자의 주거지는 "경기도 처인구 용인시"인데 절도를 당한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이다

이미 "까치산파출소"에서 한번 절도죄를 신고 했는데

용인시동부경찰서에서 "한번더 절도나 분실신고를 할수 있는가"

7.절도범이 카드나 신분증을 사용한것이 확실한 경우 죄목이 더 늘어나며 합의금을 더 받을수 있는가

8.경찰의 도움없이 혼자서 찾으러 가서 폭행후 찾을경우 피해자의 죄가 더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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