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20분 거리의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다른 동물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전 직장에선 리셉 간호업무 같이 했고 지금 직장에선 리셉업무 위주구요
전 직장 근로계약서에 근처 경쟁업체에 이직하면 안된다고 넣어놨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작성한지 오래되서 기억 못하고 잇었구요
지금 저 조항으로 저 고소한다고 법적으로 준비한다고 연락 왓어요
이게 고소 가능한건가요??
만약 고소 당한다면 전 어떤 준비를 해야되나요??
일단 계약서에 적힌것과 다른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으로 신고 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