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고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경력도 그리 길지않고 전에 회사보다 훨씬 좋은 회사라...
3개월은 70프로 받기로 하고 다닙니다..
근대...관리부에서 공단에 소득 신고를 처음부터 100프로로 잡아서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금 9만원만 내면 되는걸 15만원씩...4월 5월 2달을 냈습니다..저는 모르다가 5월에 연금으로만 30만원(4월것도 같이 나감)나가서
물어보니 그때 100프로 신고됬다...직원 불찰이다..다시 재신청하겠다..라고 해서 6월에 더 낸금액이 환급되겠지 싶었습니다...
근대 오늘 급여들어왔는대 환급안되서 또 물어봤습니다. 관리부에서 한다는 이야기가..정상월급 X 0.7 한거 3달+정상월급 9달...해서 연봉 재신고 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받는 장상월급보다 더 적게 신고되고 실제 통장에 꼽히는 금액은 더 많으니..결과적으로는 연금을 적게 내니까 결국 다 돌려받는거다..
라는 논리를 펼치내요..사실 그건 맞아요. 예를 들어 정상적 월급이 200인대..재신고된 금액은 185만원..그럼 15만원 차이에서 나는 연금을 생각해보면
얼추 비슷합니다..하지만 재신고된 금액도 많아요...적지만 한 8만원 많습니다..4월 입사하고 만근을 못해서 70프로 금액대비 55만원 적게 받았거든요...
근대 첫달 근무도 70프로 다 받은걸로 해서 연봉다시 계산해서 신고를 했다니...정말 짜증납니다...
과장이라는 놈은 "연금은 나중에 나이들어 받으니까 미리 좀 더 낸다고 생각해라." 이 따구로 말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냅니다...하..솔까 한국에 계속 살지 안살지도 모르는대...
진짜 짜증납니다..하...월급날이 이렇게 짜증날줄...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