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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을 위해?"..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역차별 논란
게시물ID : sisa_11223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유타야
추천 : 10/2
조회수 : 8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2/06 18:30:00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상당수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은 역차별이며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게 이들 남성들의 주장이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남성 피해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법안명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 1항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은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왜 여성만 피해자냐” 반발 
많은 남성들은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비판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생물학적 여성만 혜택을 입을 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 아니냐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꼬집는다. MLB파크, 클리앙, FM코리아 등 남성 중심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번 법안에 반발하며 여성폭력방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여성만이 아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다 포괄하려 했으나 법사위에서 의도와 달리 여성으로 한정짓고 수정된 거지, 원래 성소수자나 남성을 배제하려던 게 아니다”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개별법에는 성별 구분이 없어 남성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만 현재 이를 총괄하는 피해자 지원 규정과 체계가 없어 그 근거를 만든 게 이번 기본법”이라고 밝혔다. 


- 정춘숙은 이전에 공중화장실법에도 이름을 올리더니.. 이런식으로 논란만 만드는군요.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13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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