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항소심서 감형
남재준 '징역 3년→2년',
이병기·이병호 '3년 6개월→2년6개월'
특수활동비 상납은 뇌물 아니라고 판단해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겐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국정원장들을 법률상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