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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대여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46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멍뭉ee
추천 : 0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17 12:02:03
휴대폰 명의대여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지인에게 휴대폰 명의를 대여 해주었으나 자신이 피해자라며 연체금 및 할부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 진행중인데 1차 공방에서 판사님이 저에게

"왜 핸드폰 해지를 안해서 금액이 자꾸 올라가게 만드느냐? 원고와 피고 둘 다 피해를 보는 일인데 왜 해지를 안했냐?"
라면서 물어보더군요.

"해지 금액이 300만원대 후반인데 지금 원고는 실업급여 증여중이고 이걸 해결할 경제적 능력이 안된다. 그래서 해지를 하지 못했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아니 왜 해지를 안했냐?"
라면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

계속 경제적 사정이라고 대답했더니 짜증내시고는 해지를 하고 소송을 했어야지 라시는데
전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패소할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했었는데 판사님 반응을 보니 불안해집니다 -.-;;

핸드폰 명의대여에 관련해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할 시에 꼭 해지를 해야하나요?
인터넷 자료에도 해지를 꼭 해야한다는 말은 없고 132 무료 법률상담에서도, 오프라인 무료 법률상담에서도 꼭 해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대충 판사님 의도는 '정확한 금액이 없으니 이것에 대한 청구를 얼마를 하라고 판결내리기 어렵다' 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패소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으허ㅠㅠㅠㅠㅠ 울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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