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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아래 커뮤니케이터 관련 글 보고 갑자기 생각난 소비자후기 작성요령.
게시물ID : animal_1466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똘똘이군
추천 : 3
조회수 : 86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1/24 05:19:16
앞서 저는 법조계 사람도 아니며 관련일로 좀 알아보기만 수번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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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커뮤니티가 발달되고 정보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생기는 작다라면 작은 문제점인데요,
동게분들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샵, 브리더, 물품관련쇼핑몰 등등 실질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럴때 가끔은 속상하는 일도 있고,
내가 사기당한거 아닌가? 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요.

그럴때 이 놈을 오유에 올려 아주 그냥 엿을 멕여버릴테다! 이럴 경우도 종종 있을거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해당 법률도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간단히 말하자면 법률상으로는

<허위사실 그리고 사실에 의거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타 소비자들에의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영업방해로 보고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공유는 허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법률과 판례는 길고 어려우니 생략할게요.)

여기서 중요한건 빨간 글씨인데요, 
이 빨간 부분들은 법원에서 법관이 해당 게시물의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집니다.

내가 거짓말 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겪었고 정당한 후기인데 왜 안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의 오류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사실에 의거한 사항이라도 일단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라면 정황을 살펴 판결이 갈려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정황은 특히 게시글의 단어, 어투에 따라 많이 갈립니다.
특히 여기 사기꾼집단이에요 가지마세요! 라는 문구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고의성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글쓴이는 이 문장에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법원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황(허위사실)에서 사기꾼이라며 가지말라고(적극적 구매방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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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와같은 양상은 여초카페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전 얼마전 초록초록한 그 곳의 예비 탈영병들이 자주 가신다는 상큼한 카페에서 소름돋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 곳에서 이런글 자주 보이긴하지만서도...

이건 진짜 고소각인데 싶을정도의 게시글인데
댓글에 상호명을 *를 첨부해서 올리라느니, 어떤 문장만 빼고 업체명을 공개하라느니, 좋은 정보 공유하려고 모인건데 공개하라느니...
여러분.
공개해서 피보는건 작성자입니다.
저 댓글 다신분들 진짜 무책임한거에요.
와 진짜 무섭더군요. 사람하나 사지로 내모는데 관련 법률 초록창에서 검색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보이더군요.
나만 아니면 돼의 소름돋는 현장을 목격했죠.

우리 오징어들은 혹시 타 커뮤니티에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글이 있다면
건전한 소비자후기공유문화를 위해 일침을 놔줍시다!

"글 내용이 위험성이 있어보이는데 상호명 공개는 법률상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저 아래 애니멀커뮤니티관련하여 아직 판견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싶은 글을 또 발견하여 
내 사랑 동게분들을 위해 선동을 피하여 올바른 소비정보교환 문화 정착을 위해 강령을 몇개 만들어 봤습니다. 캬캬
(그래요. 저 노파심 대마왕 오지라퍼애오)




1. 게시글은 본인이 겪었던 사실을 주관적인 의견을 섞지 않고 사실만을 기재한다.
   ( ~해서 속상했습니다. ~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 이정도 ok)

    000에서 000를 먹었는데 단무지좀 달라했더니 가져다 먹으라고 하곤 식탁위에 탁 내려놓으시더군요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 ok
    
   000에서 000를 먹었는데 단무지좀 달라했더니 가져다 먹으라고 하곤 식탁위에 탁 내려놓으시더군요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단무지값 아끼려는 비양심적인 장사꾼이네요, 여기 가지마세요!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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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명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오픈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발뻗고 잠자려면 그냥 오픈 안하는게 속편함)
   
   특히 정말 단전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화를 주체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 글을 쓰고 상호명과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전부 피한다.
   이런 경우에는 암만 쌍욕을 써도 상관없다 ㅋㅋㅋㅋㅋ
   이럴경우에는 본인의 이전 게시글들과 SNS를 뒤져서 누군가가 유추해 낼수 있는 정보들도 모두 파기한다.
   사실 이 정도 이성이 있다면 친구한테 하소연하지 인터넷에 글올리지는 않는다.
   거기부터 고의성의 판단이 들어간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여 해를 끼치려했는가 아닌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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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을 퍼올때는 중 1,2번같은 문장이 보이면 퍼올 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한다.
    하지만 분쟁글을 퍼올 때는 왠만해서는 기사나 방송분만 퍼온다. 혹은 판결이 난 글만 퍼온다.
    (소비자 입장에서 적힌 글은 사실과 다르게 생각보다 많이 주관적입니다. feat.채선당)

    00000라고 하더군요 / 00000 라고 들었습니다. / 00000일지도 몰라요 / 000000라던데 사기꾼이네요...
    기타등등 본인이 확인하여 증거가 없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 카더라는 절대로 손도 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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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뭔가 부당한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유동게에 일반적인 상황을 물어보고 관련 법률을 꼭 찾아본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와 친하게 지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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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같은경우 상호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정보교환이 가능한가!라고 하신다면,
1번과 3번을 숙지하시고 나의 게시글에 이런게 눈꼽만치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부분공개나 전체공개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강령은 무조건 피해가기가 목적이므로 경우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상호명을 공개하고 싶으면 (완전 100% 객관적 사실+기분나빴다.) 양식을 준수한다.
욕을 하고 싶으면 상호명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중간중간 보이는 고양이 짤방은 기분탓입니다.




그럼 우리모두 즐거운 인터넷 라이프를 즐깁시당!
바이 짜이지엔.

출처
그리고 게시판을 헤메이는 또 다른 나.
법게에 써야하나 하다가 동게를 위한 소비자 후기 작성요령이 목적이므로 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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