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에 따르면, 정현남씨는 2017년 12월 동아리방에 있는데 여학생들이 자신을 성희롱을 했다며 몰아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장소와 시기등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여학생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알려줄수 없다”면서 무조건 사과와 탈퇴를 강요했다는 것이다.정현남씨는 당시 교환학생 선발 지원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못가게 할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단톡방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제명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런데 2018년 3월에 이 가해 여학생들의 카톡대화방 대화가 유출되면서 탈퇴시킬 목적으로 여학생들이 정현남씨를 성희롱범 조작 모의 정황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정현남씨가 지난달 30일 에브리타임과 서울시립대 갤러리에 올린 사건후기에 따르면 , 가해여성학생들에 대해 자신이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소한 협박죄와 강요죄는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거쳐 불기소처분 됐고,교내 징계도 징계없음으로 처리된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현남씨는 오히려 여학생측으로부터 대자보에 의한 명예훼손죄,강요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음화반포죄로 고소되는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사법당국의 유죄추정을 규탄하기 위해 결정된 당당위는 ▲다수가 1 인을 집단 린치한 점 ▲피해자를 성희롱범으로 조작하여 협박한 점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조롱한 점 ▲가해자 중 하나는 심지어 인권위 소속인 점 ▲기타 다수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무징계” 처분한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서울시립대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당당위 회원들이 서울시립대 정문에서 1인시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