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10월 15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성차별적인 컨텐츠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성비하 뿐만 아니라, 여성 우대정책, 페미니즘, 미투 비판도 규제하는 주제에 남성 및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 젠더 비하/혐오를 규제하겠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바, 십중팔구 헌법 21조 위반이다.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라 비판만 해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이 더욱 꼬였다.
2. 공적기금의 민간기업 투자 기준에 ‘기업 내 여성 임원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를 반영하도록 관련 부처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3. 2018년 10월 29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tbs의 방송에 출연하여 "소라넷을 폐지시킨 것은 메갈리아/워마드의 미러링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발언을 하여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소라넷 수사는 이미 2010년 이전부터 수년여간 진행되었는데, 미러링 행동이 소라넷 폐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