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123675&page=1 에서 주장된 내용입니다.
1. 국제님께서 법률유보 원칙을 말씀하고 싶으신것 같은데 우선 법률유보 원칙은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근거합니다. 제 34조가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는 것은 처음들어봅니다. 단순 착각이라고하기에는 애초에 헌법 제 34조의 내용이 댓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있었는지라...잠깐 헷갈리셨나보네요.
2. 법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대한 해석은 엄밀히 말해 반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규정은 기본권 제한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한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제 37조 제 2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률로 그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게 맞겠죠. 이 역시 헌법 제 37조 제 2항을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는 주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이 이상은 좀 복잡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링크된 글에 대한 제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원론적으로는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상을 제대로 비판하려면 해당 사상을 이해하고 있는게 좋겠죠. 하지만 알고 공부하는게 특정사상을 비판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당 사상의 '모든것'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거죠.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비판하고자하는 범위 내에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겠죠.
사실, 애초에 한 학문에 대해 '공부해라'라는 말은 굉장히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발화자 스스로 해당 학문에 대해 '알고 있음'을 전제로하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한 학문을 오랫동안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그분들의 전공영역이 아닌 부분에서는 저런 말씀을 거의 안하십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라는 광대한 영역 일반에 대해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대체 어느정도의 내공을 가지셔야 말할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