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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송혜교-송중기 부부도 종부세 폭탄 맞는다고?
게시물ID : sisa_11239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기.남
추천 : 7
조회수 : 167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12/27 13:57:55
한국경제 공시지가 상승1.jpg

  송혜교-송중기 부부도 세금폭탄 맞는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혜교-송중기 부부, 내년 종부세 폭탄 맞는다”(중앙일보),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산 이태원 집 1년만에 '80억원'까지 오른다”(인사이트)와 같은 기사들이죠. 특히 인사이트 인터넷 언론사는 사실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사를 쓴 경우입니다. 실거래가,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을 모른 채 다른 경제지에서 낸 기사를 참고해서 기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클릭 유도용 기사라고 봐야겠죠.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거래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가치입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연동해서 각종 세금을 책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개별 기준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책정할 때마다 전국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조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책정을 놓고 매번 다툼이 벌어지겠죠. 지금까지 서울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은 실거래가의 40~50%, 아파트는 70~80% 정도 수준에서 공시지가가 설정됐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급등한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죠. 대부분 고가 부동산들입니다.

  이런 인터넷 언론사들이 쓴 기사들은 대부분 경제지를 참고합니다. 한국경제가 한남동 고가주택 내년 공시가격 50% 이상 올라'세금 폭탄'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에 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사가 완전히 허구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세금폭탄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독자들 뇌리에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담뿍 담긴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세 집 중 한 집 공시가격이 50% 이상 뛸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경도 기사 중에 부촌이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를 유명인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연예인으로는 송혜교-송준기 부부의 신혼집이 소개됐습니다.

  기사 후반부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고가 주택 보유세 폭탄이라는 매치가 안 되는 소제목을 달고 말이죠. 올해 국정감사 때 강남 60억원대 주택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25% 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기사 말미에는 친절하게 시뮬레이션 결과도 소개합니다. 한남동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가 26억원에서 40억으로 오르면 연간 세금을 500만원 가량 더 낸답니다. 그리고 방점은 여기에 찍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자는 전년도 최고 300%까지 세금을 낼 수 있어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공시지가 세 배’, ‘세금 세 배썰의 근거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최고 300%’라는 워딩은 지난 913부동산조치 때 나온 것입니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상한을 정한 것이죠.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나 3주택이상 보유자는 기존 대비 최고 3배까지만 보유세를 내도록, 그보다 주택 보유수가 적으면 150%까지만 내도록 상한을 정한 것이죠. 913대책의 종부세를 기준으로 할 때 조정지역 2주택자 혹은 기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주택 합계 실거래가가 30억원이면 1271만원, 46억원이면 3061만원, 98억원이면 9092만원, 176억원이면 22264만원 가량을 내는 것이 최대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 정도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중에 앞서 언급한 종부세의 3분의1도 안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계 실거래가가 30억원인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를 연간 424만원 이하로 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세금 책정에서 가치가 특별하게 과소평가된 부동산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한경의 기사는 페이크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기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게 보더라도 초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의 입장을 알아서대변해줬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한경의 기사 제목을 바꿔야겠습니다.

초고가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로 부동산 조세형평성 강화

 

(관련기사)

한국경제 - 한남동 고가주택 내년 공시가격 50% 이상 올라'세금 폭탄' 예고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6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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