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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건축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gomin_17639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재동피빨래
추천 : 0
조회수 : 11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09 14:38:46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친척어른이 제주도에서 살 집을 짓는 도중 건축사기를 당해서 사연을 써보고자 합니다.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8년 6월에 설계사 (국립대 교수) 와 설계계약을 체결했고 (집 당 2,500만원 총 두채) 설계자의 요청으로 감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감리비 (1,200만원) 을 지급했습니다. 감리자는 설계자의 딸 (20대 중반의 대학생) 입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자에는 설계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감리비 명목으로도 모든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런 일에 아무 지식이 없어서 계약 또한 잘못했는데, 계약이행보증도 발행하지 않았고 감리계약서는 작성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2억 8천, 2억 7천 으로 각 집당 계약을 했으며 계약을 공정률에 따라 기성지급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월별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공사대금은 92% 이상 지급한 상황입니다. 공사기간은 18년 12월 31일까지 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정확히 자료로 받지는 못하였으나 외관 공사까지만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자는 앞으로 1억 8천이 더 증액되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설계변경 없었음, 근거자료 없음)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고 (실제 현장에는 인부 1명만 조금씩 일 하는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인건비, 자재비 등)을 건축주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설계사 (교수) 에게 공사질적확인서, 감리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이런 저런 핑계로 시일을 미루고 있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시공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준공때까지 이 공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 감리는 설계, 감리대로 책임을지 묻고 싶고,시공자와는 계약해지든 공사포기각서든 빨리 마무리하여 다른 시공자를 찾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으며, 초과기성금에 대한 반환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무엇을 요구해야되는지 참 막막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으면 꼭 듣고싶습니다. 덧붙여 제주도에 건축분쟁관련 전문 변호사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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