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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탄 택시 신고가능할까요?
게시물ID : freeboard_18273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우는사람
추천 : 0
조회수 : 2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1/14 12:47:30
한 보름전쯤에 부산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운전사분이 운전중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켜놓고 운전하고 계시더라구요.
 
따로 신고해본 경험이 없다보니 이게 신고가 가능한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 잊고 지냈습니다.
 
문득 생각나서 신고해보고자 하는데요
 
 
 
2번.png
 
(거리의 상호들은 모자이크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라디오를 틀어놓고 운행중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1번.png
 
핸들과 계기판 앞에 스마트폰을 끼워넣어서 세워놓은 상태로 운행하고 계시더군요.
 
 
 
3번.jpg
 
 
운전중에 운전에 집중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흘끔흘끔 보고있는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정차하고 신호가 바뀌었는데 바로 출발도 하지 않고... 불안하기도 하고 내심 조금 짜증났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조심해서 정차했을 때만 본다고 하더라 하더라도
 
운전이 장난하는 것 도 아니고 정말로 소리만 듣고 운전을 했다 치더라도 계기판 가려놓고 운전하는게 정상일까요...
 
그것도 손님태우고 돈받으면서...
 
 
5번.jpg
 
차량 넘버는 내리면서 뒷 번호판만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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