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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부부 이혼소송으로 인한 가압류상태
게시물ID : law_220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쿵vv
추천 : 0
조회수 : 10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18 13:24:24
안녕하세요. 2017년 4월에 2년 전세계약해서 살다가

올해 4월에 전세계약 만기되어서 나가려고 일주일전에 집주인한테 문자 먼저 나가겠다 통보하니

집주인에게 다음날 전화가 와서 자신이 지금 이혼소송중이라 전세금을 줄 수 없다며 퇴실 날짜를 7월 이후로 미뤄줄수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 끊은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제 집이 2018년 5월부터 가압류 상태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4월에 무조건 나가야겠다 하고 전세금 달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다려주는게 맞을까요

집주인 말로는 재판이 6월에 있고 결과나와서 압류가 풀리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전세금 돌려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믿기가 힘들거든요. 

재판이라는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상황아 안좋아져서 집이 경매로 팔려서 전세금을 제대로 못돌려 받을 수도 있을 거 같고..

어찌해야 맞을까요

PS.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에 물어보니 2년 대출 만기 후에 연장하려면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거나 0.1%금리를 올려야한다고해서
집주인에게 현재 저는 대출금액 10%를 상환할만한 돈이 없고 0.1%금리 올리기는 더더욱 싫다고 전하니 집주인에 자신이 10%정도는 보증금에서 먼저 줄 수 있다고 말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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