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이라고 함은 자기 명의를 감추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부동산거래에서 다주택자의 세수부담을 피하거나 공직자나 내부이해관계인이 해당 업무에서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관계인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빼더라도 소위 말하는 본인의 명의를 감추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카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세까지 대납하여 건물을 차명으로 산다? 이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몰래 돈 찔러주고 그걸로 사면 됩니다. 대부분의 차명 관계는 저런 투명한 세금의 흐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저런 경우 본인이 내꺼라고 주장하면 그냥 빼박입니다. 엄청난 신뢰관계가 아니고서는 하지도 못하고 그런 신뢰관계라면 증여세를 내는 방식으로 차명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를 차명이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그 조카말고 다른 사람들의 현금 흐름에 손혜원의원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게 결정적 단서입니다.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차명이 아닌데 차명이라고 우기면 안됩니다. 창성장의 수익금이 손혜원에게 매달 지급되고 있는지 혹은 다른 매입자들의 매입금액에 손혜원 의원 자산이 동원된 단서가 보인다던지 이런 것을 내놓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주변인에게 소개해서 어떤 건물을 샀다고 해서 그게 내 차명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것을 왜 어렵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