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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고소하기 힘들까요?
게시물ID : law_14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EUYES
추천 : 0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9/19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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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에 같이 알바를 했던 분과 고가의 게임기를 정확히 반반씩 (230,000원 씩) 돈을 지불하고 구매했습니다.
저와 달리 그분은 자취를 하고 있던 터라 사고나서 한번도 게임기를 저희 집에 가져온 적도 없고, 제가 가서 한것도 끽해야 몇번 되질 않습니다. (그분과 저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시 다녀야 될 시기가 돼 서 알바를 비슷한 시기에 관두며 게임기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지인중에 게임기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월급을 받고 사야된다고 해서 9월쯤에 팔아야 될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다가 알바 몇개월 하면서 제가 그분집에 자주 놀러가 같이 어울리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터라, 그럼 게임기는 제가 신경안쓸테니까 팔때쯤 돼 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고, 그분은 알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강을 한 뒤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 가만히 있다고 며칠전에 게임기 생각이나서 파셨냐고 아침쯤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한참지나도 답장이 없으셔서 저녁에 한번더 보냈는데 역시 읽지를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안받으시고 그뒤로 오늘까지 몇번 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군요.
혹시나 바빠서 연락을 못했나 했지만, 다른건 다 하시는거 보면 그런것도 아닌거 같아 제 짐작으로는 이분이 저한테 게임기를 다시 팔아 돈을 줄 생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면서, 어떡해야 되나 이래저래 증거를 모았지만 카톡으로 말한거 빼고는 같이 돈을 지불하고 샀다는 증거가 없더군요.
지금 당장 그분이 게임기를 가지고 계실지 아니면 이미팔고 없앴을지도 모르는 판국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카톡한걸로 최대한 증거를 모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받게할 방법은 희박한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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