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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공범' 판단 이끈 객관적 물증 3가지는
게시물ID : sisa_11259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37
조회수 : 268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1/30 17:00: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812825

 

1.네이버 로그 기록.

-2016년 11월 드루킹일당의 산채 사무실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

-당일 오후 10시 3개 아이디로 댓글 공감을 반복 조작하는 듯한 내용이 기록 됨.

-재판부 :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게 틀림없어!! 즉. 그자리에 김경수가 있었던거야!!! 

 

2.온라인 정보 보고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1년동안 주기적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결정적 증거!

-재판부: 온라인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인 김경수 입장에선 아주 유용한 정보지.

-재판부: 이걸 보고했다는것 자체가 김경수가 공모했다는 증거야! 

 

3.기사 URL 전송

-김경수가 경공모 채팅방에 기사 URL을 보낸것이 바로 덧글 작업을 지시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

-재판부: URL을 쏘면 드루킹이 그걸 덧글 작업하리라 알고 보낸거라고 생각이 드네!!

 

 그외 휴대전화기록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해 둘은 공범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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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록 난 그 자리에 없었고, 내가 거기 있다는걸 CCTV나 다른 사진 등 기록으로 확인할 수도 없지만

누군가가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덧글 조작을 하면 난 거기에 있었다는게 되버린다고?????

 

2. 범죄조직이 나에게 피싱 스팸메일을 보내면, 나는 범죄조직의 수장이 되버립니다.

 

3. 친구야. 이 기사 읽어봐 ㅎㅎ 

재판부 : 조작을 지시했군!!


키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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