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적으로 정의된 화장품이란, 법 제 2조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것을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 2조 제 4호의 의악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입니다.여기서 주요하게 볼것은 화장품은 청결 미화 건강유지 건강 증진입니다. 그리고 작용은 적은것. 애초에 법적으로 화장품은 효과가 적은것이라 명시하고 의약품과 차별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효과없음! 뭐 화장품인데 뭐라고.. 라는 생각을 해주세여. 그리고 범위가 피부 모발인데 이건 일본이고.. 유럽을 따라 구강이 추가되었을겁니다. 될거거나요. 그리고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먹는 화장품?이너뷰티제품? 레알 화장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의 개념이 바뀌고 있을뿐.. 그리고 아직 이너뷰티제품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충분하지않고 과대광고가 심하니 필터링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기준을 보겠습니다. 화장품법 제 8조에 따르면 살균보존제,색조,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로에 대한 그 사용기준을 지정고시 화장품의 제조등에 사용할수 없는 원료지정고시
첫번째가 무슨말이냐면 화장품의 살균보존제, 색조, 자외선차단제 들은 거기서 거기라는말....
사용할수 없는 원료는 위해평가를 통해 지정합니다. 애초에 건강에 위협이되는 것들은 다년간의 데이타베이스로 배제해놨습니다. 신원료쓰려면 실험해서 이 데이터 베이스에 올려야하기 때문에 화장품에 들어간 원료는 그 자체로는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거나 걍 안전합니다. 기준치가 필요한것 역시 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안전하다는거지 섞이면 나도몰러ㅋ
위해평가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17조에따라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확하는 위험성확인과정 인체 노출허용량 산출정하는 위험성결정과정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징 결과 종합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용량 이하라도 안좋아!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 이런건 잘쓰지도 않아요.이런쪽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
화장품 원료. 믿을만해요. 통과하려면 자료 실험 러시가 필요해여ㅠ
자
그럼 우린 화장품에 표기된걸 주로보져. 화장품성분사전 뒤적여가며 보진 않을거에요. 나도 세관통과할때만 이거봤는데여ㅋㅋㅋ심심하신분은 검색해보세요. 어떤 배합에 사용금지, 배합한도 이런거 잘나와어영.친절하게 한국어 지원입니다. 한국어 자료 내놓으라고 저한테 소리지르던 직원이 생각나네여. . 근데 영문명도 같이 등제되어 있어영.. 없는것도 있지만
화장품법 제22조 표시 광고를 보겠습니다.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제품의 명칭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표시 광고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하지말것 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말것. 다만, 법 제 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문헌을 인용할수 있으며, 이 경우인용한 문헌의 본래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하고 연구자성명과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라. 마.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수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 광고를 하지말것 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말것. 아. 품질 효능 등에 관하어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말것 자. 차. 카.
이리있습니다. 이게 중요한건 요약하면 객관적으로 증명안된걸로 소비자한테 구라치면 너 죽여삔다ㅋ 이거라서요.... 식약청이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해당화장품이 걱정되거나 구라같으면 식약청에 꼰질려서 경과를 보세요. 처분기준이 1차가 최소 보름 최대 3개월이고 이게 무서운게 어긴거 만큼 누적되서 날아옵니다. 신제품 출시했다가 3개월 6개월 정지먹는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기에 정말 표기,광고는 철통같이 지켜요. 대기업다니시는 분들은 더 철통같죠. 신제품나오면 카피문구 짜는게 일이라고도 하져ㅋㅋㅋ.하도 법이 무서워서..
저렇게 되어있고 사용금지 단어도 있습니다. 즉 이 단어 들어가는건 화장품이 아니라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