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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대한 글
게시물ID : fashion_147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io
추천 : 4
조회수 : 5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06 00:38:04
컴이 수리가서 컴으로 못쓰고 핸폰으로 쓰니 이상해도 양해바랍니다.

화장품에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매우엄격합니다. 업계인들은 욕나올 정도로 철저하니 공인된회사 화장품은 어느정도 믿을만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정의된 화장품이란,
법 제 2조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것을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 2조 제 4호의 의악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입니다.여기서 주요하게 볼것은 화장품은 청결 미화 건강유지 건강 증진입니다. 그리고 작용은 적은것. 애초에 법적으로 화장품은 효과가 적은것이라 명시하고 의약품과 차별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효과없음! 
뭐  화장품인데 뭐라고.. 라는 생각을 해주세여.
그리고 범위가 피부 모발인데 이건 일본이고.. 유럽을 따라 구강이 추가되었을겁니다. 될거거나요.
그리고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먹는 화장품?이너뷰티제품? 레알 화장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의 개념이 바뀌고 있을뿐..  그리고 아직 이너뷰티제품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충분하지않고 과대광고가 심하니 필터링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기준을 보겠습니다.
화장품법 제 8조에 따르면
살균보존제,색조,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로에 대한 그 사용기준을 지정고시
화장품의 제조등에 사용할수 없는 원료지정고시 

첫번째가 무슨말이냐면 화장품의 살균보존제, 색조, 자외선차단제 들은 거기서 거기라는말.... 

사용할수 없는 원료는 위해평가를 통해 지정합니다. 애초에 건강에 위협이되는 것들은 다년간의 데이타베이스로 배제해놨습니다. 신원료쓰려면 실험해서 이 데이터 베이스에 올려야하기 때문에 화장품에 들어간 원료는 그 자체로는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거나 걍 안전합니다. 기준치가 필요한것 역시 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안전하다는거지 섞이면 나도몰러ㅋ

위해평가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17조에따라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확하는 위험성확인과정
인체 노출허용량 산출정하는 위험성결정과정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징
결과 종합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용량 이하라도 안좋아!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 이런건 잘쓰지도 않아요.이런쪽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


화장품 원료. 믿을만해요. 통과하려면 자료 실험 러시가 필요해여ㅠ




그럼 우린 화장품에 표기된걸 주로보져. 화장품성분사전 뒤적여가며 보진 않을거에요. 나도  세관통과할때만 이거봤는데여ㅋㅋㅋ심심하신분은 검색해보세요. 어떤 배합에 사용금지, 배합한도 이런거 잘나와어영.친절하게 한국어 지원입니다. 한국어 자료 내놓으라고 저한테 소리지르던 직원이 생각나네여. . 근데 영문명도 같이 등제되어 있어영.. 없는것도 있지만

화장품법 제22조 표시 광고를 보겠습니다.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제품의 명칭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표시 광고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하지말것
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말것. 다만, 법 제 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문헌을 인용할수 있으며, 이 경우인용한 문헌의 본래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하고 연구자성명과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라.
마.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수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 광고를 하지말것
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말것.
아. 품질 효능 등에 관하어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말것
자.
차.
카.

이리있습니다. 이게 중요한건 요약하면
객관적으로 증명안된걸로 소비자한테 구라치면 너 죽여삔다ㅋ
이거라서요....  식약청이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해당화장품이 걱정되거나 구라같으면 식약청에 꼰질려서 경과를 보세요. 처분기준이 1차가 최소 보름 최대 3개월이고 이게 무서운게 어긴거 만큼 누적되서 날아옵니다. 신제품 출시했다가 3개월 6개월 정지먹는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기에 정말 표기,광고는 철통같이 지켜요. 대기업다니시는 분들은 더 철통같죠. 신제품나오면 카피문구 짜는게 일이라고도 하져ㅋㅋㅋ.하도 법이 무서워서..

저렇게 되어있고 사용금지 단어도 있습니다.
즉 이 단어 들어가는건 화장품이 아니라는거에요.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건선,노인소양증, 살균소독, 항염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근육이완,통증경감,면여강화,항알레르기,찰과상,화상치료회복,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특정부위 의학적 효능, 효과표방, 

여드름!
기미, 주근깨, 과색소침착증!

항균


임신선,튼살,귀저귀발진,디톡스,피부손상을 회복 복구, 반흔 제거 혹은 완화.

홍조! 홍반개선! ㅡ버뜨. 메이크업으로 가려주는건 제외

가려움!ㅡ 피부건조로 인한거 제외

뾰루지!

셀룰라이트

피부노화!

붓기

다크서클!

피부구성물질ㅡ효소 콜라겐등ㅡ 증가, 감소, 활성화!


발모!
탈모방지! 양모!
모발의 손상 회복혹은복구!
제모에 사용!
빠지는 모발감소!
모발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
모발의 두께를 증가!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혈액순환
피부재생!
세포재생!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유익균의 균형보호!
질내산도 유지, 질염예방.
땀 발생억제
세포 성장 촉진!
세포 활력! 세포 또는 유전자 활성화

다이어트! 체중감량!
피하지방분해!
얼국윤곽선개선! 브이라인!
체형변화!
몸매개선!
가슴 탄력, 확대!
얼굴 크기 감소!

메디슨, 드럭, 코스메슈티컬!


이건 그냥 기본입니다. 찔리신분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에 너무많은걸 바라신 분들이요.

기능성금지표현으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아니한 제품에 미백, 화이트닝, 주름개선,링글개선, 자외선 차단관련표현

유기농화장품의경우 기준 미적합제품에 유기농 관련표현 금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아니한 제품에 기능성으로 오해할수 있는 표기 금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내노폐물제거ㅡ피부 모공 노폐물제거 관련표현 제외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않았다는 표헌
ㅡ무 스테로이드, 무 벤조피렌 예시

부작용이 전혀없다.
일시적 악화,명현현상 이 있을수있다.
보톡스
등등입니다

다만 이 모든것에 사소한 예외가 있습니다. 놀라신 마음 푸세영
여드름성피부에 사용에적합
항균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완화
다크서클완화
피부 혈행개선은
인체 적용시험 자료로 입증가능시 사용가능


피부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징후감소는 인제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시험자료

콜라겐증가,감소,활성화
효소증가,감소,활성화
은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기능 실증한자료

기미,주근깨완화에 도움
은 미백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자료로

화장품의 효능효과관한 내용은 인체적용시험자료또는 인체외


시험, 검사와관련된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또는 인체외자료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있지않다는 표현은 시험분석자료.ㅡ외 약간의 예외존제


타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은 인체적용시험자료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노 입증


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얻기는 대기업말고 힘들져.. 자료없이 표기는 명백한 불법이며 효과를 해당 화장품에 바라지맙시다. 또한 이 효과도 매우 미비합니다. 애초에 화장품이니까여.

정확한건 표시광고가이드라인을 보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화장품의경우 성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형이나 용량이덤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구영


미백의 경우
나이아신아마이드 ㅡ 2에서 5프로함량ㅡ 제형은 액제,로션,크림제,침적마스크

이런식으로요. 이것은 화장품법 제 6조 제3
항을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말해드리고자하는건
화장품은 소비자가생각하는것 보다 매우 진절머리 나도록 꼼꼼하게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있고
소비자가 생각하는것 보다 좁은 범위이며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효과가 없을수도 있으며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피부과 가라는겁니다.


화장품보고 홍조개선안되! 효과없어!
하는 인식이 변화되었으면 해서입니다.
애초에 화장품의 영역이상의 것을 화장품에게 바라지마시고
화장품의 파워는 일정이상 바라지않길...


참고로 전 금년부터 이 업계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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