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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력 기재"…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무효 선고 이유
게시물ID : sisa_1126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5
조회수 : 11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2/13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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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39800

 

선관위

-님 새누리 출신이네요?

-믿고 걸러야겠네

-당선 무효!!

 

강은희

-억울해!!!!

 

 

는 농담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당원 경력 표시·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2018년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 사무실 벽면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행사를 열음.

그 뿐 아니라 선관위에 정당 경력 포함 홍보물도 제출.

이 홍보물 중 10만부는 유권자들에게 배포됨.

 

 

재판부

-벌금 200만원(당선무효)

-강은희 교육감은 자기 정당 경력을 알린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매우 훼손했다고 판단됨.

 

강은희

-재판 결과에 당황스럽네용

-항소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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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경력 까지 말라니까 까놓고 뭐 억울하다고 항소야


죄인 새누리당!

죄목 새누리당!


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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