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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회의 결과브리핑 “통신 감청·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17990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느끼는남자
추천 : 2
조회수 : 9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2/14 16:44:36
2019년 제7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및 면제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고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등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안 등이 일단 보고되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ICT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자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서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3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범위와 기준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일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고요. 지금 이제 어제부터 계속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불법도박과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에 대해서 혹시 기자분님들의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께서 질문에 답해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회의 중에 말씀하셨던 도박 건수 페이지 수와 도박 외의 다른 페이지 수도 좀.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그것은 이따가 회의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95건을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에서 시정요구 결정을 했는데 도박 사이트가 776건, 그다음에 음란물 96건, 저작권 위반 11건, 불법식품·의약품 8건, 기타 불법사이트 4건 해서 총 895건이 되겠습니다.   SNI 필드 차단과 관련해서 일부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측에서 인터넷 검열 또 패킷 감청·도청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행 URL 차단 방식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부터 방통위, 방심위, 통신사업자가 협력해서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시스템을 개선·고도화해왔습니다.   SNI 차단 방식은 종전의 DNS 차단 방식, URL 차단 방식의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보안접속 통신방식에서 처음으로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 필드에 있는 서버 네임을 확인하고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국제 ***에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 개입하거나 해서 통신 감청을 하거나 데이터 패킷을 감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HTTP-S 통신 프로토콜은 잘 아시다시피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사용자 PC 클라이언트에서 인터넷 사이트, 웹 서버이죠. 서버 간에 어떤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개인정보, IP주소 이런 것을 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암호화해서 보내는 통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누가 그 패킷을 가로채기, sniffing을 하더라도, 열어보더라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감청·도청·검열을 할 수 없도록 만든 통신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검열하거나 감청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심위에서 SNI 필드 차단을 결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에 따라서 명백한 불법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합법적인 성인물이나 성인영화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포르노물,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그러니까 불법촬영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도박 등에 대해서 차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명백히 불법에 해당된다고 해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정보를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통신 감청·검열 관계없고,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관계없다.’  저희가 이 방식을 논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의 역차별 문제에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인터넷사업자들은 불법정보를 유통하거나 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고, 또 방심위 시정요구에 따라서 차단이 아니고 그 해당 URL정보,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국감에서 논의됐던 ‘텀블러’와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란물을 계속 유통시켜 왔습니다. 다행히 텀블러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텀블러 앱을 삭제 처리하니까 텀블러에서 음란물을 유통시키지 않겠다고 하고 다 삭제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게 ‘합법적인 성인물을 차단하느냐? 성인영상물 차단하느냐?’ 절대 이것은 차단하지 않는다, 형법상의 음란물, 형법 243조 음화반포죄에 해당되는 것, 말하자면 아동포르노물에다가 명백하게 성기나 음모가 노출되어서 하는 범죄에 해당되는 영상물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의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에 한해서 차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가 일반 합법적인 사이트, 콘텐츠도 유통하고 불법적인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에 방심위의 심의기준은 불법영상물이 70% 이상이 됐을 때에 차단 결정하는 것으로 방심위 의결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이것은 방심위원회의 통신 심의는 피해자의 신고, 그다음에 방심위의 모니터링 요원 등이 인터넷을 모니터링해서 직권 인지해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미 한번 유통되었는데 차단, 삭제되었는데 다시 재유통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픈넷’, ‘진보넷’ 쪽에서는 인터넷 자유, 정부가 인터넷에 대해서 규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도 법률에서는 제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인권이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명백히 불법 ***를 한다는 그런 측면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큰 국정과제가 ‘표현의 자유 증진’입니다. 표현의 자유 증진인데, 검열이라든지 감청이라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http://m.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17119&gubun=policyBriefing&pageIndex=1&srchType=&srchWord=&startDate=2018-08-14&endDate=2019-02-14#policy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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