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전혜숙 여가위원장 의원입법 추진…인권위 조사처럼 형사고발권·시정명령권 부여]
진선미 여가부장관도 지난 25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성차별·성희롱 사건 관련) 여가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 제20조에 여가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이 명시됐다. 성희롱·성차별을 포함한 성범죄를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첩보가 인지되면 여가부가 직접 나서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여가부가 형사고발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도 여가부가 나서 조사해 시정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을 권한을 갖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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