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 판사 측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 및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상승기가 아닐 때 측정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측정시기가 잘못됬기 때문에 측정수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ㅂㅅ같은 논리를 펼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