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A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육체적, 경제적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훈련을 거부한 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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