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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누명으로 39년 옥살이한 미국인은 236억원을 받았는데..
게시물ID : sisa_11273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달나그네
추천 : 11
조회수 : 113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2/25 19:18:26
31살때 여친과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확정받고 39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DNA증거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2017년에 풀려난 71살의 미국남성이 2100만 달러(236억원)를 보상금으로 받게 됐다는 뉴스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225143603046?f=m

이런 엄청난 보상금도 미국 국가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인 시미밸리 라는 시에서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엄청난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놀랐지만, 몇 년전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정원섭 목사의 사례가 떠올랐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0349.html


경찰의 고문으로 살인누명을 뒤집어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왔고, 30년이 지나서야 법원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었죠.

15년의 억울한 옥살이 댓가로 정원섭목사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배상청구 소멸시효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국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말았었죠.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어진 마당에, 국가의 반인권적인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에 있어 소멸시효기간을 정한다는건 정말 이제는 없어져야 할 폐단 같습니다.

국가의 반인권적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위 사례의 미국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피해자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다시는 그런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엄벌에 처해야 앞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225143603046?f=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03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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