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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재판 VS 합의
게시물ID : law_14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기분
추천 : 0
조회수 : 13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22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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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한곳에서 9명이 약 800만원의 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해서 받기로한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본래 돈을 주기로한대표와 동업자 두명 총 세명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상황입니다.


동업자중 한명은 결핵에 걸리셔서 돈을 줄상황이 안되어서 2명에서 N분의1 씩 주기로했는데


돈을 줘야하는 대표가 합의당일에 안나오시고 동업자 분만 나오셨어요


동업자분은 1인당 45만원을 줄테니 합의를 보자고 하십니다.


검찰청측에서 민사소액재판을 열어도 승소는 하지만 돈은 못받을수도있고 시간도 오래걸린다고


합의를 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합의를 해야할지 아니면 민사재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민사재판을 열면 걸리는시간과 돈을 받을수있는가능성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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