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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
게시물ID : law_22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나다람쥐
추천 : 0
조회수 : 7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3/12 13:46:13
차를 가지고 출근 중 왕복 2차선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

보행자가 건널 것 처럼 횡단보도로 내려 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도로에 내려온 상태로 옆으로 이동하여 크락션 울림

서로 욕하고 시비 붙음

차에서 내린 후 서로 몸만 붙이고 욕설만 함

상대편이 가슴으로 밀어서 조금 밀림

제가 가슴으로 쌔게 쳐내서 상대방 뒷걸음질 침

상대방이 저를 팔로 밈

상대방 오른손을 보니 커터칼이 들려 있음

커터칼로 한번에서 두번 밀면서 찌름

칼날이 빠져 나온 상태가 아니라 옷에 손상은 없음

상대방에서 칼로 찌른거냐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냥 감



칼로 찔렀다는 증거가 될만한 블랙 박스 영상은 없고

제 등뒤로 불법 주정차 CCTV가 있었지만 제가 가려서 안보일수도 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쌍방으로 가나요? 아니면 특수폭행인가요?

제가 잘못한게 없진 않지만

칼에 찔릴뻔 했다고 생각하니 섬찟하네요.


혹시 신고하게 되면 해당 지역 관할경찰서에 방문해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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