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 운운하는 망언에 대해 이해찬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에서 국가원수모독죄 발언을 한 이해찬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비난을 하고 있네요.
국가원수모독죄 라는 죄명은 없고, 유신시절에 '국가모독죄'가 생겨났다가 1988년에 폐지가 됐는데 이해찬대표가 그 당시 국가모독죄 조항 폐지에 찬성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이율배반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해찬대표의 "국가원수모독죄" 발언은, 분명히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되고 문재인대통령은 국가원수이니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생각하고 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네요.
<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이에 따르면, 나경원원내대표의 발언은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죄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찬대표의 국가원수모독죄 발언에 대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편 시각에서 보기에는 예전 유신시대 때의 대통령 욕하기만 하면 잡아가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라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나저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 으로 표현한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나라 망신 같습니다.
반드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들과 대통령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